제5절 제3자의 소송담당
1. 총설
소송의 목적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의 주체인 자만이 반드시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3자가 타인의 권리의무의 대하여 소송수행권을 갖고 당사자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를 '제3자의 소송담당'이라 하며, 이는 다시
'법정 소송담당(法定 訴訟擔當)'과 '임의적 소송담당(任意的 訴訟擔當)'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법정 소송담당
가. 총설
먼저 '법정 소송담당'은 권리관계의 주체는 아니면서 제3자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권을
가지게 되어 그 자격에 의하여 당사자로 되는 경우이다. 여기에는 법이 제3자에게 관리처분권을 부여한 결과 소송수행권을 갖게 되는 경우(아래
'갈음형'과 '병존형')와 그러한 관리처분권 없이 일정한 직무에 있는 자에게 소송수행권을 갖게 하는 '직무상의 당사자'가 있다. 이러한 법정
소송담당으로 당사자가 된 사람이 그 자격을 잃거나 죽은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중단되며,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민소
237조).
나. 갈음형 268
제3자의 소송담당(갈음형)
다. 병존형 269
제3자의 소송담당(병존형)
라.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270
마.
직무상의 당사자
270
3.
임의적 소송담당
271
4. 판결의 효력
제3자가 소송담당자로서 소송수행한 결과 받은 판결은 권리관계의 주체인 본인에게 미친다(민소
218조 3항). 제3자 소송담당 가운데 파산관재인, 회생채무자의 관리인과 같은 '갈음형' 소송담당자, 직무상의 당사자, 그리고 선정당사자 등
임의적 소송담당자의 경우에는 민소 218조 3항이 적용되어 제3자가 받은 판결의 기판력이 권리주체인 사람에게 미치는 것에는 아무런 의문이 없다.
그러나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채권자, 회사대표소송을 수행하는 주주, 채권에 대한 질권을
행사하는 질권자 등과 같이 제3자가 권리주체인 사람과 병행하여 소송수행권을 갖는 '병존형'의 경우에도 제3
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이 권리주체인 사람에게 미치는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만약 전면적으로
기판력이 미친다면, 제3자인 소송담당자가 불성실하게 소송수행을 하여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기판력을 받게 되어 다시 소제기를 못하게 됨으로써,
결국 권리주체인 사람의 소송수행권이 침해·상실되는 결과가 된다. 판례는 그 중에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판결은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 채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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